2024년 9월 30일 이후부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운영됩니다.이제는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pc를 통해 정부24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단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구분서비스 대상인.허가 및 면허신청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공증.보증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보상청구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계약. 사업신청주택. 토지계약,청약, 입찰 참가 등경력 증명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먼저 정부 24 로그인을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이라고 검색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24년 12월 1일부터는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이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를 해야 합니다. 소방청에서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24년 12월에는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의무화 계기 최근 3년간 차량화재 발생이 총 1만 1398건연평균 3799건이 발생하며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가 원인 차량화재는 승차 정원관 상관없이 엔지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제 1할에 따른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