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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24년 12월 1일부터는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이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를 해야 합니다.

     

    소방청에서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24년 12월에는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의무화 계기

     

    최근 3년간 차량화재 발생이 총 1만 1398건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하며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가 원인

     

    차량화재는 승차 정원관 상관없이 엔지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제 1할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합니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 자동차 겸용 '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빨리 빨리 준비해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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