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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통장

정보쑥 2024. 6. 5. 06: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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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는 경기도에 사는 청년(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이다 하시는분

    이건 바로 신청해야해

    안 하면 나만 손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84. 5. 25. ~ 02. 5. 24 출생자) 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 최대 580만 원 지급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신청대상

     

    공고일(24. 5. 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480만원 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

     

    사업기간 

     

    2024. 8 ~ 2026. 7 /총 24개월

     

    신청기간

     

    2024. 5. 31 ~ 6. 17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장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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