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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www.msn.com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답니다.
열심히 통장잔고를 늘려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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