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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보상금 지급 신청
- 근거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군소음보상금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 소음대책지역 : 군용비행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검단동 · 복현2동 · 무태조야동(동변동) · 산격2동 중 일부지역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 국 방 부(☎ 02-748-5862/5894)
지급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거주기간 : 2023. 1. 1. ~ 12. 31. 까지(전입·전출자 포함)
※ 지급대상(소음대책지역) 확인 방법
국방부 조회시스템 바로가기
신청기간 : 2024. 1. 2.(월) ~ 2. 29.(목)
- 신청기한 내 미신청시 ’25년 1~2월에 ’24년도 보상금 지급신청 가능. 단, 지연이자 없음.
장소/방법
접수방법
- 소음대책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 분소 제외 - 우편(등기) 접수 ※ 2월 29일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 2층(노원동1가, 북구청 노원별관) 환경관리과 군소음보상팀 (우)41589] - e-mail 접수 [보내실 곳 : dgbnoise@korea.kr ] * PDF 파일 권장, 메일전송 후 유선 확인 必 (☎ 053-665-4205~8)
신청서류
문의 사항
- 소음대책지역 지정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02-748-5862/5894)
- 보상금 신청방법 : 북구청 환경관리과 군소음보상팀(☎ 053-665-4205~8)
※ 방문접수처 전화번호(검단동 665-3316, 복현2동 665-3313, 산격2동 665-3309, 무태조야동 665-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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